연구자 중심의 R&D 환경 조성을 위한 관련법·시행령 개정성실하게 수행한 도전적 R&D는 실패 책임 완화이성운 기자2017-09-27 18:05:00댓글 0press7@engnews.co.kr content_copy 가− 가+ link # 태그 #산업통상자원부 #산업부 #산업기술혁신촉진법 #개정 #산촉법 #시행령 #연구비 부정사용 #연구개발 #R&D chevron_left 이전 기사플라스틱분야 국제표준 선점으로 대외경쟁력 제고다음 기사고용노동부 인사 (정부인사발령 : 17. 9. 25자) chevron_right 관련 기사보도자료중소기업중앙회, 미국 가든그로브시와 중소기업 진출 지원 맞손2026-09-30 09:55:01보도자료한국기계연구원, 기술창업 투자유치 본격 지원2026-09-28 11:22:18보도자료한국표준과학연구원, 국내 양자기업 해외 진출 지원2026-07-27 15:43:16 댓글 0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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