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창출 기업 생애주기별 맞춤형 세제지원 확대 행정안전부, ‘지방세관계법’ 개정안 입법예고 문정희 기자입력2017-08-28 11:25:06

 

행정안전부는 일자리창출, 서민생활 및 중소·벤처기업 지원, 납세친화적 세무행정 구축 등을 반영한 ‘지방세관계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된 개정법률에는 고소득 층 및 대기업에 대한 과세강화, 8. 2 부동산 대책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 강화 등 국세의 세제 개편 방안을 반영해 지방소득세를 동반 조정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이 포함되어 있다.


정부는 새정부 ‘100대 핵심 국정과제’인 국민 눈높이에 맞는 좋은 일자리 창출, 벤처·중소기업 지원, 서민 생활지원 등의 추진을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지방세 감면 사항(지방세특례제한법)을 합리적으로 재설계했다.

 

특히 창업벤처·중소기업 취득세·재산세 감면 기한을 3년 연장하고 재산세 감면 비율을 확대(5년간 50% 감면 → 3년간 100%, 나머지 2년간 50%)했다. 또한 고용을 많이 하는 중소·중견기업에게 지원을 확대하고, 기업의 연구개발(R&D) 투자 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도 강화할 방침이다.

 

이 밖에도 위기 중소기업 경영 정상화 및 자영업자의 재창업·취업 지원을 통해 일자리 감소를 방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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