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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RoHS II 산업용 모니터링·제어기기로 확대 임박 RoHS II, 2017년 7월 22일 이후 산업용 제어기기 확대 적용 문정희 기자입력2017-07-14 15:24:00

 RoHS II, 산업용 모니터링 및 제어기기로 확대 적용

 

  ㅇ 전기·전자제품의 유해물질사용제한 지침 RoHS2006 7월 1일 건강에 유해한 물질의 사용량을 줄이는 목적 하에 발효된 유럽의 강제 규제임.

 

  ㅇ 이 인증은 전자제품의 제조과정뿐만 아니라 최종 제품에 대해 전기전자제품 폐기물(WEEE: Waste of Electrical and Electronic Equipment) 처분, 재활용을 저해하거나 환경오염을 야기하는 유해물질의 사용을 규제하고 있음.

    - 2006 7월 1일 이후 EU 시장에서 판매되는 전자제품 내 납, 수은, 카드뮴, 6가크롬, 브롬계 비페닐 난연제, 브롬계 디페닐 난연제 등 6개 화학물질(중금속)의 사용이 금지됨.

    - 카드뮴을 제외한 개별 소재의 허용 한계 수치는 0.1%이며, 카드뮴의 경우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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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EU 집행위는 RoHS 개정안을 유럽 의회에 제출한 바 있음. 그 이후 2년간 법률화 작업을 통해서 2011 6월 28일 개정안 RoHS II(Directive 2011/65/EU)를 발효함. 이에 따라, EU 각 회원국은 2013 1월 3일 이후 자국법으로 시행해야 하는데, 독일 내 RoHS 규정은 독일 전자 및 전자기기 소재법(ElektroStoffV)을 통해 국내법으로 적용됨.

    - RoHS IIRoHS 인증대상 품목을 단계별로 확대 적용하는 방안으로 2014 7월 22일 이후 의료 모니터링 및 제어장비, 2016 7월 22일 이후 체외 진단 의료기기, 2017 7월 22일 이후 산업용 모니터링 및 제어장비(카테고리 9)에 적용

    - 이 외에도 2019 7월 22일 이후에는 모든 전자제품에 확대 적용될 예정으로, 기본적으로 기존 지침과 비교해 모든 전기전자제품에 건강과 환경을 위협하는 유해 화학물질의 사용이 원칙적으로 금지됨.

 

인증 관련 주요 유의사항

 

  ㅇ 주요 인증요건

    - RoHS II는 기존의 가전 및 전자제품의 범주를 뛰어넘어 체외진단 의료기기와 산업용 기기에도 적용됨에 따라 국내 수출기업의 별도의 주의가 필요한데,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주요 인증 요건은 아래와 같음.

    · 2005/618/EC에 따라 단일물질(homogeneous materials) 6가지 유해물질에 대해 규정된 최대 허용농도(maximum concentration value)를 초과해서는 안 됨.

    · 제조자는 제품을 시장에 판매하기 전에 제품의 적합성을 보여주는 문서 구비 필요

    · 부품 공급업체로부터 부품 적합성 증빙 획득 필요

    · 재질과 제품 시험 이행이 의무

    · 부적합한 재질과 부품은 교체 필요

    · RoHS 지침 준수를 위해서는 생산 공정상 변경이 필요(특히 무연 솔더, Pb-free soldering*)하며, 현재 최소한의 예외 규정이 적용됨. 향후 자동차, 항공, 의료, 군사산업 분야에 이어 기계분야의 경우 애로가 발생할 수 있음.

    * 전기, 전자부품이나 제품 제작 시 부품의 연결을 위해 사용하던 납(Pb)을 사용하지 않는 기법을 말함.

    - 해당 인증은 10년간 유효하고, 국내 시험기관에서 심사를 거쳐 취득이 가능하며, 인증 취득에 필요한 시간은 1~2개월 소요된다고 함. 제품 심사는 제품의 재질별로 수행되며 시험에 소용되는 비용 역시 이를 기준으로 책정됨.

    - 제조사는 제품 관련 기술 문서를 포함한 해당 인증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제품의 유통 개시일로부터 10년간 보관해야 할 의무를 지님.

 

  ㅇ 주요 확대 적용품목

    - 산업용 모니터링 및 제어기기는 이제까지 RoHS 지침상 카테고리 9로 지정된 예외 적용대상이었으나, 2017 7월 22일부터 RoHS 규제대상으로 적용되면서 다음과 같은 산업용 제품에 적용됨.

    - 화재경보기, 온도조절계, 동작감지기, 온도계, PH 테스트기(산성·알칼리성 수치 측정기기), 미디어 콘솔, 기타 측정기기, 무게측정 및 조정기기 등

    - 국내 기업의 경우 사전 대응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으며, 특히 납품기업과의 거래 계약상 RoHS 기준에 대한 합의가 이뤄졌는지 검토해야 함.

    - 아울러 모든 부품업체의 제품이 이러한 유해성 테스트를 거친 제품인지도 확인해야 하며, 우선적으로 유해성 제품을 감축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고려해야 할 것임.

    - 또한 자체적으로 거래하는 부품기업이나 오더 기업과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서로 신뢰를 쌓고 제품과 관련한 문의에 대해서는 즉각 답변을 하는 등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할 것임.

 

  EURoHS II CE 인증 통합 적용을 통해 더 효과적인 시장 감시체계 발동

    - 이 외 EU 집행위는 이미 오래 전부터 보다 더 효율적인 시장 감시기능을 강화해 나가고자 노력 중. EU의 상품 안전성 관련 경보 시스템 RAPEX는 유럽 내 연간 약 2000건에 이르는 위반사항을 적발하는 것으로 알려짐.

    - 이에 따라, 개정 발표된 RoHS II는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CE 인증에 대한 지침으로도 활용됨. 20131월 1일부터 EU RoHS II를 충족하는 경우 통해 CE 마크 표기를 의무화하므로 이 역시 유의해야 할 사항임.

 

전망 및 시사점

 

  2011년 발효됐던 RoHS II가 이제 산업용 기기에도 확대 적용됨에 따라 이에 대비한 국내 수출업계의 각별한 주의와 적절한 대응이 필요함.

 

  ㅇ 특히 부품거래 기업과의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유해성 소재 사용을 최대한 미연에 방지하고, 거래 기업의 요청이 있을 시 관련 테스트 증빙자료나 기술 문서를 즉각적으로 제공하며, 신뢰를 쌓는 것이 장기적으로 거래관계를 순조롭게 유지할 수 있을 바람직한 방법일 것임.

 

 

자료원: EU 집행위, ce-zeichen.de, qz-online.de, ihse.de, 인증기관 인터뷰 및 KOTRA 프랑크푸르트 무역관 자체정보 종합

 

 

* 자료 : KOTRA 해외시장뉴스 http://news.kotr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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