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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용 재활로봇 허가·심사 기준 마련에 박차 이성운 기자입력2017-02-28 15:49:28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로봇보조정형용운동장치’에 대한 신속한 제품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제품 특성을 반영한 허가·심사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로봇보조정형용운동장치는 관절 등의 신체회복을 도와주는 의료용 재활로봇으로 근육 재건, 관절 운동 회복 등에 사용된다. 첨단 과학기술이 발달하면서 기존에는 물리치료사 등에 의해 제한적으로 진행되던 재활치료가 의료용 재활로봇을 통해 가능해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의료용 재활로봇의 세계 시장규모는 지난해 1,633억 원에서 해마다 86%씩 증가해 2020년에는 1조 9,593억 원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156억 원에서 연평균 43%씩 늘어나 2020년에는 652억 원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식약처는 “성장 가능성을 주목받고 있는 의료용 재활로봇이 신속하게 제품화될 수 있도록 팔·다리 등 신체 적용부위나 사용대상자, 제품 구동형태 등의 특성을 고려한 허가·심사 기준을 올해 안에 마련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이에 식약처는 지난 1월부터 산업계·학계·시험검사기관·유관기관 등 17명으로 구성된 민관 전문가협의체를 운영함으로써 향후 발간될 의료용 재활로봇의 가이드라인에 대한 전문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보이고 있다. 의료기기분야 국제기구인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도 의료용 재활로봇에 대한 국제규격을 마련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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