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별
협동조합 가입안내 합성수지 및 플라스틱 가공기계 업체라면 함께해요! 정하나 기자입력2017-03-30 16:54:15

전국을 업무구역으로 하는 〔전국조합〕인 ‘한국합성수지가공기계공업협동조합(이하 협동조합)’은 전국에 산재돼 있는 합성수지 가공기계 즉, 플라스틱 사출기계 제조업체(사출기 분과), 플라스틱 압출기계 제조업체(압출기 분과), 사출 및 압출기계와 관련된 부품 및 기기생산 제조업(주변기기 분과)을 정회원으로 한다.
조합원의 자격을 갖춘 자가 조합가입을 원할 때는 소정의 서류를 갖춰 가입신청서를 제출해야 하고, 조합원이 될 자격을 가진 자가 조합에 가입을 신청할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조합은 이를 거절할 수 없다.
이때 협동조합의 가입 회비는 30만원이며, 출자금은 20만원이고, 월 회비는 5만원이다.
가입신청구비서류는 △가입신청서1부(법인에 한함)△대표자 이력서 1부(사진첨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법인등기부 등본 1부 △조합원실태조사표(사후처리)1부(소정양식)다.
조합 가입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협회사무실 (☎ 02-2677-5080)로 연락하면 된다.

의견나누기 회원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