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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제철, '단조사업부문' 기업활력법 승인 현대제철, '단조사업부문' 기업활력법 승인 이예지 기자입력2016-11-25 09:39:17

현대제철이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기업활력법)'의 지원을 받으며 단조사업부문 글로벌 경쟁력 제고에 나선다.


현대제철은 산업부로부터 단조사업 부문에 대해 '기업활력법' 승인을 받아 인천공장 단강 제조용 50톤 전기로를 매각하고 조선용 단조제품을 주로 생산하고 있는 순천단조공장에 설비투자와 기술개발을 집중해 세계 최고 수준의 고청정?고강도 단조제품을 생산할 계획이다.


현재 현대제철의 설비 매각 대상인 인천공장 단강 제조용 50톤 전기로는 국내 전체 단강 생산능력 270만톤(추정)의 약 7.4% 수준인 연산 20만 톤의 쇳물 생산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이번 사업재편으로 국내 단강시장에서의 공급과잉 현상이 일부 해소될 뿐만 아니라 현대제철은 순천단조공장에 일관단조 생산체제를 구축함으로써 생산성 및 효율성을 크게 증대시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대제철은 이번 인천공장 단강 제조용 50톤 전기로 설비 매각을 시작으로 내년 8월까지 현대중공업 단조설비 이관을 마치고 순천단조공장에 단조사업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또한 중장기적으로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프리미엄급 고부가가치 단조제품을 개발?생산할 수 있는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 일관단조 생산체제의 공정 및 물류 효율성을 극대화해 기존 조선용 단조 제품 뿐 만 아니라 자동차, 발전, 항공용 등 프리미엄 제품을 생산해 국내 단조산업의 경쟁력을 한층 더 끌어올릴 예정이다.


한편 현대제철이 지원받게 된 '기업활력법'은 공급과잉 업종 기업의 신속한 사업 재편을 돕기 위해 상법·세법·공정거래법 등의 관련 규제를 일괄적으로 풀어주는 특별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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