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사태 관련 남북간 교역 중단조치 따른 관세청 대응방안
천안함사태 관련 남북간 교역 중단조치 따른 관세청 대응방안
박서경 기자입력2010-05-24 00:00:00
관세청(청장 윤영선)은 천안함 사태 관련 정부의 남북교역 중단 발표에 따라 남북 반출입물품에 대한 통관보류 조치와 북한산물품의 제3국 원산지위장 반입행위 차단에 철저를 기하기로 했다.
관세청에서 시행하는 주요내용으로 먼저, 최종목적지가 북한으로 신고되는 반출물품과 적출국이나 원산지가 북한으로 신고되는 반입물품에 대해 통관보류 조치 후 통일부에 통보하여 통일부장관 승인여부에 따라 처리하게 되며,
☞ 반출 관련
▶북한을 최종목적지로 하는 모든 물품의 반출신고시
→ 통관보류 후 통일부 통지 : 통일부 승인여부에 따라 처리
☞ 반입 관련
▶5.24 까지 선적된 북한을 출발지로 하는 모든 물품은 법적하자가 없을 경우, 원칙적으로 통관 허용
▶ 5.25 이후 선적된 북한을 출발지로 하는 모든 물품의 반입신고 시, 통관보류 후 통일부 통지 : 통일부 승인여부에 따라 처리
☞ 기 타
▶ 개성공단 반출입은 제외하되, 제3국을 경유하여 반출입하는 중계무역 물품은 포함
통일부에서 ‘반출?반입 승인대상품목 및 승인절차에 관한 고시’ 개정 이후에는 통일부장관의 사전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통관을 허용하게 된다.
또한, 남북교역의 차단으로 북한산을 제3국산으로 위장하여 반입하는 불법행위를 차단하기 위하여 북한산 의심물품에 대해서는 통관심사를 강화하고 원산지증명서 징구 등을 통해 확인을 철저히 하기로 했다.
한편, 관세청은 남북교역 중단에 따라 발생할지도 모를 비상상황에 신속히 대처하기 위하여 관세청에 비상통관대책반을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남북통관 주요세관인 서울세관, 인천세관에는 비상운영팀을 구성하여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관세청에서 시행하는 주요내용으로 먼저, 최종목적지가 북한으로 신고되는 반출물품과 적출국이나 원산지가 북한으로 신고되는 반입물품에 대해 통관보류 조치 후 통일부에 통보하여 통일부장관 승인여부에 따라 처리하게 되며,
☞ 반출 관련
▶북한을 최종목적지로 하는 모든 물품의 반출신고시
→ 통관보류 후 통일부 통지 : 통일부 승인여부에 따라 처리
☞ 반입 관련
▶5.24 까지 선적된 북한을 출발지로 하는 모든 물품은 법적하자가 없을 경우, 원칙적으로 통관 허용
▶ 5.25 이후 선적된 북한을 출발지로 하는 모든 물품의 반입신고 시, 통관보류 후 통일부 통지 : 통일부 승인여부에 따라 처리
☞ 기 타
▶ 개성공단 반출입은 제외하되, 제3국을 경유하여 반출입하는 중계무역 물품은 포함
통일부에서 ‘반출?반입 승인대상품목 및 승인절차에 관한 고시’ 개정 이후에는 통일부장관의 사전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통관을 허용하게 된다.
또한, 남북교역의 차단으로 북한산을 제3국산으로 위장하여 반입하는 불법행위를 차단하기 위하여 북한산 의심물품에 대해서는 통관심사를 강화하고 원산지증명서 징구 등을 통해 확인을 철저히 하기로 했다.
한편, 관세청은 남북교역 중단에 따라 발생할지도 모를 비상상황에 신속히 대처하기 위하여 관세청에 비상통관대책반을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남북통관 주요세관인 서울세관, 인천세관에는 비상운영팀을 구성하여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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