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별
산업단지 입주 업체 4.6% 토양오염우려기준 초과 해당 지자체에 통보하고 정화조치 명령 박서경 기자입력2010-02-10 00:00:00
환경부는 ‘`09년도 산업단지 토양·지하수 환경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이번 조사는 양산일반산업단지 등 4개 산업단지에 대해 토양정밀조사와 지하수오염실태를 조사하였으며, 조사결과 23개 업체가 기준을 초과하였다(토양: 23개 업체, 지하수: 4개 업체)

각 산업단지별 초과율은 양산일반산업단지 9.6%, 달성일반산업단지 4.9%, 전주제1일반산업단지 4.5%, 구미국가산업단지 3.0%로 나타났다.

`09년도 조사대상 4개 산업단지별 토양·지하수환경조사결과

○양산일반산업단지
전체 조사대상 63개 업체 중 6개 업체가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과(9.6%)하였으며, 초과오염물질은 유류(TPH, BTEX), 중금속(아연)인 것으로 밝혀졌으며 지하수는 2개 업체에서 지하수정화기준을 초과하였고, 초과항목은 TPH로 밝혀졌다.

※ TPH : 석유류총탄화수소, BTEX : 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크실렌

○달성일반산업단지(1차단지)
전체 165개 조사업체 중 8개 업체에서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과(4.9%)하였으며, 초과오염물질은 유류(TPH, BTEX), 중금속(아연)인 것으로 밝혀졌으며 지하수는 1개 업체에서 지하수정화기준을 초과하였고, 초과항목은 TPH로 밝혀졌다.

○전주제1일반산업단지
전체 68개 조사업체 중 3개 업체에서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과(4.5%)하였으며, 초과오염물질은은 유류(TPH), 중금속(아연)인 것으로 밝혀졌으며, 지하수 정화기준을 초과한 업체는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구미국가산업단지(1단지)
전체 203개 조사업체 중 6개 업체에서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과(3.0%)하였으며, 초과오염물질은 유류(TPH), 유기용제류(PCE), 중금속(비소)인 것으로 밝혀졌으며 지하수는 1개 업체에서 지하수정화기준을 초과하였고, 초과항목은 PCE로 밝혀졌다.

※ PCE : 테트라클로로에틸렌

환경부는 조사결과를 해당 지자체에 통보하고 ‘토양환경보전법’ 및 ‘지하수법’에 따라 23개 업체에 정화조치를 명령하도록 하였다.

또한 환경부는 지자체와 합동으로 정화명령을 받은 사업장에 대해 이행상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정화가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정화조치가 지연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기술지원 등을 통해 적기에 정화되도록 할 계획이다.

※ 정화조치 미이행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토양환경보전법’제29조)

앞으로 환경부는 지속적으로 토양 및 지하수 오염우려가 높은 산업단지를 조사하여 오염을 조기에 발견하고 오염원인자에게 정화토록 해 나갈 계획이다.

`11년에는 옥포산업단지 등 5개의 대규모 산업단지를 조사하고, ‘12년부터는 중소규모 산업단지 중 오염우려가 높은 산업단지 50개소를 선정하여 년차별로 토양오염실태를 조사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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