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정보 등록·조회서비스 실시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정보 등록·조회서비스 실시
김재호 기자입력2009-12-21 00:00:00
금융결제원은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이하 ‘채권’)에 대한 발행 및 결제 정보를 등록·관리하고 은행이 동 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를 2009. 12. 22일부터 실시한다.
* 채권이란 거래은행과 채권발행 약정을 체결한 기업이 물품을 구매한 후 판매기업을 채권자로 지정하여 일정한 시기에 구매대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발행하는 전자적 지급수단임
동 서비스 실시로 은행은 자행과 타행 거래기업이 발행한 채권의 결제여부를 모두 확인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채권 미결제 기업에 대한 채권의 추가 발행 제한, 신용등급 재산정 등의 제재를 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구매기업이 채권을 반드시 결제하도록 유도할 수 있으며, 지금까지 구매기업이 채권을 결제하지 않을 경우 채권을 담보로 대출받은 판매기업의 피해(대출연체 처리)가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구매기업이 기 발행한 채권을 취소 또는 정정하고자 할 경우 판매기업의 동의를 받도록 제도를 개선하여 구매기업의 일방적인 취소·정정에 따른 판매기업과의 분쟁이 최소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 채권이란 거래은행과 채권발행 약정을 체결한 기업이 물품을 구매한 후 판매기업을 채권자로 지정하여 일정한 시기에 구매대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발행하는 전자적 지급수단임
동 서비스 실시로 은행은 자행과 타행 거래기업이 발행한 채권의 결제여부를 모두 확인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채권 미결제 기업에 대한 채권의 추가 발행 제한, 신용등급 재산정 등의 제재를 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구매기업이 채권을 반드시 결제하도록 유도할 수 있으며, 지금까지 구매기업이 채권을 결제하지 않을 경우 채권을 담보로 대출받은 판매기업의 피해(대출연체 처리)가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구매기업이 기 발행한 채권을 취소 또는 정정하고자 할 경우 판매기업의 동의를 받도록 제도를 개선하여 구매기업의 일방적인 취소·정정에 따른 판매기업과의 분쟁이 최소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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