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별
영화 예매 사이트 ‘티켓무비투어(주)’ 이용 주의 영화 예매 사이트 ‘티켓무비투어(주)’ 이용 주의 김재호 기자입력2009-05-20 00:00:00
최근 영화 예매 사이트 티켓무비투어(www.ticketmovie.co.kr)에서 영화를 예매한 소비자들의 피해가 다발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한국소비자원(www.kca.go.kr, 원장 박명희)에 접수된 ‘티켓무비투어’ 관련 상담은 올해 들어서만 총 186건(5월19일 현재)이 접수되었다. 피해유형으로는 ▲시스템 오류, 매진 등의 이유로 아예 예매가 되지 않거나 ▲일방적 예매취소 후 환급불가 ▲사업자와의 연락이 두절 등이 있었다.

한국소비자원은 해당 사이트의 운영이 계속되고 있어 추가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사례1】경기 남양주시에 거주하는 김모씨(36세, 여)는 2009. 4. 17. 영화를 예매, 2009. 4. 19. 14시 30분 관람하기로 하고 9,900원을 입금하였으나 영화 상영시간이 임박하여도 예매 확인 문자를 받지 못해 전화 및 고객센터를 통해 수차례 문의하였으나 연락이 되지 않아, 결국 영화를 관람하지 못함.

【사례2】경북 포항시에 거주하는 편모씨(26세, 여)는 영화를 예매하고 8,800원을 입금, 예매가 완료되었다는 문자를 받고 극장을 찾았으나 영화 상영 직전에 티켓무비가 일방적으로 예매를 취소하고 환급도 되지 않음.

【사례3】D씨는 2008. 6. 9. 자신이 운영하는 병원의 홍보를 위해 825,000원 상당의 무료 영화예매권을 구입하여 내원 환자들에게 증정하였으나, 예매가 되지 않는다고 불만을 제기함. 티켓무비는 시스템 점검 중이라며 일주일 내에 정상 예매가 가능하다고 하나, 이후 현재까지 예매가 되지 않고 연락도 되지 않음.

영화예매사이트 ‘티켓무비투어(주)’ 피해 다발

최근 영화 예매 사이트 티켓무비투어(www.ticketmovie.co.kr)에서 영화 예매 후 일방적으로 취소되었으나 대금을 환급받지 못하는 등 소비자 피해가 다발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피해유형으로는 ▲시스템 오류, 매진 등의 이유로 아예 예매가 되지 않거나 ▲일방적 예매취소 후 환급불가 ▲사업자와의 연락이 두절 등으로 한국소비자원에 올해 들어서만 총 186건(5월19일 현재)이 접수됐다.

티켓무비투어는 영화 예매 상품권을 기획, 판매하는 상품권 전문업체로서 해당 사이트를 통해 예매를 대행하고 있다. 예매권은 개인에게는 판매하지 않으며 기업체 등을 대상으로 홍보, 기업판촉, 경품, 복리후생 등의 용도로 대량 판매되어 소비자에게 전달됐다.

현금으로만 예매 가능, 환급 요구엔 연락 불가

티켓무비투어는 타 영화 예매 사이트와 달리 자체에서 발권된 예매권이나 할인권을 이용하여 현금 입금을 한 경우에만 예매가 가능하고 신용카드 및 핸드폰 소액결제 등의 결제수단은 사용이 불가능하다.

해당 사이트는 하루 중 10시부터 16시까지 6시간 동안만 예매가 가능하며, 당일 예매는 불가능한 점 등의 문제로 소비자의 불편을 야기하였는데, 최근에는 입금 후 예매 확인이 되지 않고 환급 등을 위한 연락이 아예 불가하면서 소비자상담이 급격히 증가하였다.

티켓무비사이트 이용하지 말아야

소비자피해가 계속 발생하고 있으나 사이트 운영은 계속되고 있어 추가 피해가 우려되는 바, 소비자들은 해당 사이트를 이용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의견나누기 회원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