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하원 정부 개혁 감독 상임위(U.S. House Oversight and Government Reform Committee)의 일부 의원은 24개 정보기관 수장들에게 서한을 보내 해당 기관이 StingRay로 명명된 휴대전화 추적 기술을 사용하고 있는지 질의했다. 이 기술은 휴대전화 송신소를 위장하여 모바일 폰과 이용자에 대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기능을 탑재하고 있다. 이는 미 연방정보 기관들이 허가받지 않은 기술을 사용하여 불법적으로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이다.
미 National Journal紙에서 감독 상임위 위원들은 정보기관들에 의한 단말기 사용 사례에 대해 정확한 기록을 파악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최근 미 국세청이 이 기술을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는데, 지난 9월 법무부(DoJ)와 국토안보부(DHS)가 연방정부 기관이 해당 기술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새로운 정책을 발표한 바 있다.
감독 상임위는 서한에서 이들 기관들이 디바이스 사용을 관장하는 부처 전반의 정책을 발표하기 이전에 일어난 것이기 때문에 위원회는 다른 연방 정부 기관들이 땜질식의 정책에 의해 자의적인 결정을 하지 않은 것은 아닐까 하는 우려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 정책은 상당한 근거(probable cause)를 확증한 후 수색 영장을 발급하기보다 더 낮은 기준에 따라 디바이스의 사용을 허가한 것으로 보인다고 위원회는 서한에서 주장했다.
감독위 의장인 제이슨 차페츠(Jason Chaffetz)와 엘리야 커밍스(Elijah Cummings), 윌 허드(Will Hurd), 로빈 켈리(Robin Kelly) 등 다수 위원들이 서명한 이 서한은 24개 연방정부 기관에 송부되었다. 그 중에는 사회보장국(SSA, 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 국가과학재단(NSF, National Science Foundation) 등 사법 이슈를 다루지 않는 기관들도 포함되었다.
National Journal紙 상임위가 발송한 서한에서 기관들에게 그들이 해당 기술을 사용하거나 사용 가능성이 있는 것과 관련된 문서, 그리고 정보를 보고하도록 요청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연방 정부기관들이 규제되지 않은 기술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는 것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StingRays는 미국 22개 주에서 사업당국에 의해 사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11월 초 차페츠 의장은 Stingray 프라이버시 법으로 명명된 법안을 입안하였는데, 이 법안은 법무부와 국토안보부의 영장 필요요건을 주, 지역 기관들을 포함하여 모든 StingRays 이용자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출처 KISTI 미리안 『글로벌동향브리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