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산업협회]IT신제품(NEP) 인증제도 안내
[정보통신산업협회]IT신제품(NEP) 인증제도 안내
여기에 기자입력2006-06-22 18:40:47
□ 개요
-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신기술 또는 이에 준하는 기술을 적용하여 개발된 제품의 기술성, 사업성, 성능, 품질 및 제조업체의 품질시스템을 산업계, 학계, 연구기관 등의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평가하여 우수한 제품에는 신제품인증(NEP) 마크를 부여하고, 인증제품의 판로 확대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제도
- 인증대상 :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신기술 또는 이에 준하는 기술을 적용하여 개발된 제품으로서 경제적·기술적 파급효과가 크고 성능과 품질이 우수한 제품으로서 실용화한지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신개발제품
- IT분야 제품군 : 유선통신, 컴퓨터시스템, network 센서, SW콘텐츠 정보보호, 무선통신방송, 부품전자파
- 정부지원 : 공공기관 우선구매지원, 기술신용보증기금의 기술평가보증, 판로개척 및 홍보, 소프트웨어공제조합의 지원, 사업화 및 컨설팅 지원, 정보통신부 산하기관과의 연계지원
□ 문의처 : 신제품인증실(☎ 710-66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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