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조합 가입비를 대폭 인상하여 신규 업체의 시장 진입을 어렵게 하고, 가입 후 3년간 예선 추가 구입을 금지한 한국예선업협동조합 울산지부(이하 울산조합)에 시정명령, 과징금 1억 4,2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예선이란 출입 통로가 협소한 항만에서 대형 선박을 끌어 접안 · 이안을 보조해 주는 선박을 말한다.
울산조합은 2013년 12월 5년동안 울산조합이 지출한 금액의 1/5에 해당하는 부담금 2억 원과 보유 선박 척수당 2억 원씩을 신규 가입비로 납부하는 규약을 제정했다.
예선 1척을 보유한 신규 예선업자 A사가 조합에 가입을 요청하자, 규약에 따라 A사에게 4억 원을 가입비로 요구했다. A사가 가입비를 납부하지 못하자, 울산조합은 현재까지 A사의 회원가업을 허용하지 않았다.
울산조합의 이러한 행위는 정당한 근거없이 과도한 가입비를 요구하여 신규 사업자의 울산지역 예선공동배선시장 진출을 제한하는 불공정 행위이다.
또한 이들은 신규 가입자의 경우 3년간 증선을 할 수 없으며, 기존 구성 사업자가 증선을 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업자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내용의 규약도 제정했다. 이를 위반한 구성 사업자에게는 위약금 5억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울산조합의 이러한 행위는 구성 사업자의 서비스 생산에 필수적인 예선의 증설을 제한하여 사업 활동의 자유를 침해하고 울산지역 예선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하는 효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
공정위는 한국예선업협동조합 울산지부에 향후 울산지역 예선업 시장의 사업자 수와 구성사업자들의 설비 증설을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또한 회원사들에게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통지토록 하고, 과징금 1억 4,200만 원을 부과했다.
이번 조치는 예선업 시장에서 신규 가입과 증선 제한 행위를 적발하여 시정한 최초 사례로, 관련 시장의 경쟁 촉진과 예선 사용자들의 선택권 확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거래위원회 www.ftc.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