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선임 정보보안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치뤄진 한 설문결과에 따르면, 최고정보보안관리자들이 사이버보험정책과 관련하여 자신의 기업 및 조직이 비용지불을 요구하였을 경우 보험사들이 비용을 지급할 것이라고 믿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사이버보험정책의 실효성에 대해 자세히 조사해보고자 한다.
이번 설문을 통해 발견된 사실은 사이버보험정책을 구비하지 않는 대다수의 공통된 원인이 다름 아닌 보험사들이 실질적으로 자신들의 요청이나 요구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적절히 대응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한다.
전체 응답자들 중 74퍼센트 가량이 자신들의 기업 및 조직이 실질적인 사이버보험정책을 마련하거나 가입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으며, 심지어 사이버보험을 구비한 비즈니스 업체들마저도 약 48퍼센트 가량이 자신들이 필요로 할 때 보험사들이 비용을 지불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안전문가들 중 약 30퍼센트 가량은 KPMG社의 국제적인 정보통합연합회에 가입하고 있는데, 이들 조차도 아직 사이버보험과 관련된 시장이 충분한 성숙단계에 접어들지 않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고 한다.
하지만 이번 보고서를 통해 제안된 사항 중 눈여겨볼 만한 점은 사이버보험을 구비하고 있는 기업 및 조직들이 전체 응답자들 중 약 25퍼센트 이상인 것으로 나타난 것에 비교해 지난 3월 영국 중앙정부에서 내놓은 보고서에는 영국 내 대기업들 중 약 2퍼센트 가량만이 명백한 사이버보험정책을 구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중소규모 사업장들은 사이버보험 자체를 고려하고 있지 않거나 구비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Computing社의 평가로는 사이버보험 정책의 도입과 관련해 장.단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해당 보험상품에 대한 수요가 이미 미국에서는 높아지고 있으며, 유럽의 경우에는 이제 막 시작단계에 접어들고 있다는 결과를 내놓기도 하였다고 한다.
[출처: http://www.computing.co.uk/ctg/feature/2322942/darting-for-cover-the-pros-and-cons-of-cyber-insurance]
KPMG社의 Stephen Bonner씨는 기업 및 조직들이 사이버보험을 가입하는 것을 개개인이 여행기간 동안 여행자보험을 가입하는 것을 비유하면서 이들 사이버보험정책과 관련된 보험시장 또한 이와 유사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고 한다. 동사의 설문결과에 의하면, 사이버보험정책들과 관련된 대다수의 회의적 시각들이 다름아닌 세부 규약 및 조건들과 연관되어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일부 조항들이 사실상 소용없는 정책들 내에서 예외조항 단서가 붙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니 말이다.
사이버보험과 관련된 시장의 성장을 위해 보다 세부적이고 현실적인 조항들과 조건이 조속히 마련되어 정보보호를 비롯한 사용자 정보보안의 시대가 열릴 수 있게 되기를 바라본다.
출처 KISTI 미리안 『글로벌동향브리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