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세계 1 · 3위 반도체 제조장비 업체인 어플라이드 머티어리얼즈 아이엔씨(이하 AMAT)와 도쿄 일렉트론 엘티디(이하 TEL)가 합병 계약을 철회함에 따라 기업결합 심사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AMAT과 TEL은 2013년 9월 합병계약을 체결하고 11월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2014년 9월 중첩 분야 자산을 대부분 ‘장비별 단위’로 매각하는 내용의 자진시정 방안을 공정위와 관련 경쟁당국에 제출했다.
공정위는 본 건 결합이 국내 반도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판단하여 국내외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전문가 연구용역, 현장 방문 조사 등을 통해 경쟁 제한 효과를 심층적으로 분석했다.
AMAT과 TEL이 제출한 자진시정 방안에 대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도 2차례에 걸쳐 수렴했다. 또한 미국 법무부 반독점국(DOJ), 중국 상무부, 일본 공정위, 대만 공정위 등과 대면회의, 전화회의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심사 진행상황을 논의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심사 결과, 이번 결합이 반도체 장비 시장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게 되며, 자진시정 방안의 내용이 불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사업부별 자산 매각 등 시정조치를 부과하는 내용의 심사 보고서를 발송했고, AMAT와 TEL은 합병 계약을 철회했다.
공정위는 당사회사가 기업결합을 포기함에 따라 기업결합 신고 철회서가 정식으로 접수되면 심의 절차를 종료할 계획이다.
이번 기업결합은 공정위의 심사 보고서 발송 이후 당사회사가 기업결합을 철회한 두 번째 글로벌 M&A 사건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지난 2010년 세계 2, 3위 철광석 생산업체인 BHP빌리턴과 리오틴토 간 기업결합에 대해 공정위가 심사 보고서를 송부하자, 해당 회사가 결합을 포기한 사례가 있었다.
앞으로 공정위는 국내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는 글로벌 M&A에 대해서는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국제 공조 등을 통해 심층적으로 심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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