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가 임대주택’ 임대인·세입자 구합니다”
newsWire 기자입력2015-03-22 11:27:46
(서울=뉴스와이어) 서울시가 세입자를 구하지 못해 비어있는 민간주택을 주변 시세보다 10% 이상 싸게 공급하는 ‘공가 임대주택’을 4월 선보인다.
서울시가 이러한 주택 매물에 대한 신청을 받아 부동산 포털 등을 통한 홍보, 부동산 중개수수료 등을 지원해주고, 임대인은 임대료를 주변 시세의 90% 이하로 낮춰 공급하게 된다.
부동산 중개수수료 지원액은 임대인과 임차인 각각 최대 25만원 이내, 총 50만원까지다. 집주인은 세입자를 보다 빨리 구할 수 있어 좋고, 집주인은 시세보다 싼 값에 거주할 수 있어 좋다.
공가 임대주택은 서울시가 ‘18년까지 공급예정인 임대주택 8만호의 새로운 유형으로, 올해 3천호를 시작으로 2018년까지 총 1만1천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오는 3월 말부터 25개 자치구 주택부서에서 공가 민간주택 신청을 접수한다고 22일(일) 밝혔다. 중랑구의 경우 부동산정보과로 접수하면 된다.
대상물건은 전용면적 85㎡이하이며, 전세가 기준 2억5천만 원 이하의 모든 주택(다가구, 다세대, 아파트, 연립 등)과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임대주택으로 등록된 물건이 대상이 된다. 월임대료가 있는 물건의 가격은 보증금과 임대료 전환율 6%로 산정한다.
각 자치구는 신청 접수를 받아→한국감정원 임대료 검증시스템을 통해 물건가격이 시세의 90% 이하인지 확인하고→가격이 높게 신청된 경우에는 임대인과 조정 절차를 거쳐→시와 업무협약을 맺은 다음, 네이버, 부동산114 포털에 등재하게 된다.
공가 임대주택 입주를 원하는 시민은 4월부터 부동산114 등 포털에서 ‘서울시 부동산 중개수수료 지원’이라고 표시된 주택을 찾으면 된다.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어르신 등은 관할 자치구 사업부서에서 매물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진희선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공가 임대주택은 적은 예산으로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사업”이라며, “전월세가격이 연일 상승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가 임대주택이 서민주거안정에 조금이라도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이러한 주택 매물에 대한 신청을 받아 부동산 포털 등을 통한 홍보, 부동산 중개수수료 등을 지원해주고, 임대인은 임대료를 주변 시세의 90% 이하로 낮춰 공급하게 된다.
부동산 중개수수료 지원액은 임대인과 임차인 각각 최대 25만원 이내, 총 50만원까지다. 집주인은 세입자를 보다 빨리 구할 수 있어 좋고, 집주인은 시세보다 싼 값에 거주할 수 있어 좋다.
공가 임대주택은 서울시가 ‘18년까지 공급예정인 임대주택 8만호의 새로운 유형으로, 올해 3천호를 시작으로 2018년까지 총 1만1천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오는 3월 말부터 25개 자치구 주택부서에서 공가 민간주택 신청을 접수한다고 22일(일) 밝혔다. 중랑구의 경우 부동산정보과로 접수하면 된다.
대상물건은 전용면적 85㎡이하이며, 전세가 기준 2억5천만 원 이하의 모든 주택(다가구, 다세대, 아파트, 연립 등)과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임대주택으로 등록된 물건이 대상이 된다. 월임대료가 있는 물건의 가격은 보증금과 임대료 전환율 6%로 산정한다.
각 자치구는 신청 접수를 받아→한국감정원 임대료 검증시스템을 통해 물건가격이 시세의 90% 이하인지 확인하고→가격이 높게 신청된 경우에는 임대인과 조정 절차를 거쳐→시와 업무협약을 맺은 다음, 네이버, 부동산114 포털에 등재하게 된다.
공가 임대주택 입주를 원하는 시민은 4월부터 부동산114 등 포털에서 ‘서울시 부동산 중개수수료 지원’이라고 표시된 주택을 찾으면 된다.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어르신 등은 관할 자치구 사업부서에서 매물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진희선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공가 임대주택은 적은 예산으로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사업”이라며, “전월세가격이 연일 상승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가 임대주택이 서민주거안정에 조금이라도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출처 : 서울특별시청홈페이지 : http://www.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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